안전관리자 선임(중복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2.8월)
건설현장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최소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아래의 별표 3번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약 1명 이상 – 50억 ~ 800억 미만 2명 이상 – 800억 ~ 1,500억 3명 이상 – 1,500억 ~ 2,200억 4명 이상 – 2,200억 ~ 3,000억 5명 이상 – 3,000억 ~ 3,900억 6명 이상 – 3,900억 ~ 4,900억 다만, 투입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공사의 처음과 마지막 15%에는 인원..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