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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2

안전관리자 선임(중복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2.8월) 건설현장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최소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아래의 별표 3번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약 1명 이상 – 50억 ~ 800억 미만 2명 이상 – 800억 ~ 1,500억 3명 이상 – 1,500억 ~ 2,200억 4명 이상 – 2,200억 ~ 3,000억 5명 이상 – 3,000억 ~ 3,900억 6명 이상 – 3,900억 ~ 4,900억 다만, 투입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공사의 처음과 마지막 15%에는 인원.. 2022. 9. 27.
건설현장 규모별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조건 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하여야 합니다. 2.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 5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해당직무(예를 들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 하면 된다. 3.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관련 벌칙 1)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2)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4.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가능한 공사 1) 5억원 미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 202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