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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

안전관리자 선임(중복 배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2.8월)

by MZ 감별사 2022. 9. 27.

건설현장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최소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아래의 별표 3번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1명 이상 50~ 800억 미만

2명 이상 800~ 1,500

3명 이상 1,500~ 2,200

4명 이상 2,200~ 3,000

5명 이상 3,000~ 3,900

6명 이상 3,900~ 4,900

 

다만, 투입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공사의 처음과 마지막 15%에는 인원을 1인 줄어서 투입시켜도 됩니다.

공사 시작 후 반드시 전체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관리자 미배치 시 관련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최소선임 수만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의 중복 배치 기준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토목공사는 150) 이하 + 같은 시군구 지역 소재 + 15km 이내 인접

 

 

만약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가능 한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중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매일 새로운 공정이 진행되고 다양한 공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적절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현장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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