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회사의 책임준공의무

by MZ 감별사 2022. 10. 20.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가 spc를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spc와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요, 건설출자자, 재무출자자, spc는 금융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때 금융약정서 중 대출약정서 별첨 서류로 건설출자자 약정서가 참부 되는데요 여기에 책임준공의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개별 사업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준공의무의 범위 역시 금융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임준공의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건설출자자의 책임준공의무는 실시협약서에 따른 준공 예정일까지 준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설출자자의 책임과 의무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주어진 건설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기위해 추가적으로 100억 원의 공사비용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건설출자자가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spc의 공기연장 간접비도 역시 건설출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명시해 놓습니다.

 

사실 공사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준공을 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이 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모든 비용을 건설출자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한편으로 건설출자자에게 너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shddp5.tistory.com/entry/건설회사의-책임준공의무 [SHDDP5:티스토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