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하여야 합니다.
2.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 5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해당직무(예를 들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
하면 된다.
3.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관련 벌칙
1)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2)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4.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가능한 공사
1) 5억원 미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발주자의 승낙
2) 5억원 미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인접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발주자의 승낙
3) 이미 시공중인 공사 현장에서 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발주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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