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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

건설현장 규모별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및 중복배치 조건

by MZ 감별사 2022. 9. 25.

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하여야 합니다.

 

2.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5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해당직무(예를 들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

    하면 된다. 

 

3.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관련 벌칙

 1)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2)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4.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가능한 공사

 1) 5억원 미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동일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발주자의 승낙

 2) 5억원 미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인접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발주자의 승낙

 3) 이미 시공중인 공사 현장에서 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발주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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